<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청사 전경> |
검찰이 조경업자 등으로부터 1천만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오던 거제시 6급 공무원을 지난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2022년 11월24일 거제저널 단독보도>
거제저널 취재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정원두 지청장)은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팀장급 공무원 A(50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일선 면사무소 근무 당시 조경업자 등 2명으로부터 각 500만원 씩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A 씨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납품업자 및 조경업자 등 뇌물 공여자들을 소환해 마무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두 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전후 해당 면에서 따낸 조경공사 수의계약과 사무용품 납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당초 거제경찰서 수사과에서 거제시청 안팎에 떠도는 비리 첩보를 입수해 2023년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통영지청 최종환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면밀하게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A 씨와 업자 2명(1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송치)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사건으로 앞서 구속 기소된 거제시 7급 공무원 B(40대)씨 재판의 공소 유지와 보강 증거 확보에 치중하느라 수사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B 씨 사건은 2018년 10월부터~2023년 1월(2020년 제외)까지 시 홍보담당관실(현 공보실)과 하수운영과에 근무하면서 친구인 납품업자와 짜고 1억4100만 원의 '혈세'를 착복하거나, 거제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다.
이들은 B 씨가 홍보담당관실 근무 당시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업자 B씨가 실제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회계부서에 제출했다.
이후 납품대금을 받은 업자가 현금 300~1000만 원 가량을 수시 인출해 건네주면 B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착복했다.
꼬리가 길던 그의 범행은 행정안전부에 비리가 제보돼 전모가 드러났다. B 씨는 자체 감찰을 거쳐 징계처분를 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그 바람에 친구인 납품업자의 비리도 드러나 실제 납품하지 않았던 물품을 모조리 거제시청에 납품하게 됐다.
그런데도 공무원 B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B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징계를 받고 옮긴 부서인 하수운영과 회계담당 업무를 보면서 친구인 납품업자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또다시 '혈세'에 손을 댔다.
이땐 이른바 '납품단가 부풀리기' 수법을 동원했다. B 씨는 장비와 약품 수요가 많은 하수처리장 등지의 납품 단가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부풀렸다. 이런 수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납품업자에게 이익을 보게 해 줘 거제시에 자그마치 5000만 원의 재정 손실을 입혔다.
특히 B 씨가 이처럼 장기간 범행을 계속하는 동안 거제시 내부 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시는 거액의 혈세를 빼돌린 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문책 발령하면서 또다시 돈을 취급하는 직무에 방치했다. 결국 거제시의 안이한 후속 조치가 범죄를 더 키웠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거제시 사상 최대 규모 비리를 저지른 B 씨는 지난 2월23일 검찰에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시는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거제시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A 씨와 관련한 공문을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다"면서 "기소됐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대기발령)가 선행돼야 하고, 징계 처분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응하게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