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7일 이전 맹견 소유자, 오는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 시행중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26일 동물보호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 4월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소유자는 오는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난 4월27일 이후부터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경남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품종은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이 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소유자는 사육허가 신청을 하고 기질평가를 거쳐 경남도에서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 시 소유자는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경상남도에서 부담하게 된다.
만약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키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맹견을 소유할 시에는 거제시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639-6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을 키울 시에는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gjjn3220@da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