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준법의식 현저히 결여, 사회와 무기한 격리 필요"
동거녀 아는 언니와 술을 마시다 성폭행 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를 받는 A(52·당시 조선취부공)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거제시 아주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아는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반항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버리고 어릴적 살았던 전북 전주시로 도망갔다.
하지만 같은 달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장수군 번암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거제에서의 살인 범행을 경찰에 털어놨다.
A 씨는 거제서로 압송된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아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출소한 지 3년 남짓한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