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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시민단체연대,거제시·의회에 복지관 문제해결 촉구

기사승인 2016.02.25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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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회 부정적 … '검찰수사' 결과 지켜봐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에 대해 거제시와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해 3월 해고된 사회복지사 A(여)씨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원직복직을 결정했음에도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해 9월 재계약해지의 방법으로 두 번째 해고를 하였지만, 최근 경남노동위가 이 또한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으면서까지 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거제시 특정감사결과에 따라 직원채용 부적정등을 이유로 사무국장 등 복지관 간부 2명을 추가 해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첫째 기존 해고자가 3차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점, 둘째 인사위원들의 의견이 해임4, 견책 또는 주의 2로 크게 나뉜 점, 셋째 최종결재권자는 전임 관장인데 실무 책임라인이 모두 해임처분을 받은 점은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와 시의회, 거제시복지관 전 운영자인 조계종복지법인과 현 운영자인 희망복지재단,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해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해임처분을 받은 복지관 실무책임자들의 행위는 가볍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위를 통해 복직이 결정된 해고자 A씨도 이번에 해임된 실무책임자들이 부당하게 합격,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 보고 소송 등 다음 조치를 이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의회 관계자도 “일부에서 조사특위 구성 등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가 별도 조사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지난 해 거제시종합복지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자료를 지난 설 직전 거제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를 끝내고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거제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거제시 복지관 문제해결을 촉 구하는 성명서

거제시 복지관 문제해결을 위해 거제시와 시의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거제시, 시의회, 전현직 운영법인,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거제시민사회는 거제시가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두 복지관 위탁문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위탁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문제에 대해 거제시와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또, 거제시복지관은 관장의 장애인주차장 장기불법주차 문제와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의혹 등 심각한 윤리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제시복지관은 지난해 3월 경영상의 이유로 사회복지사 A씨를 해고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거제시복지관은 지난해 9월 말 재계약해지의 방법으로 A사회복지사를 두 번째 해고 했으나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또한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을 결정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준사법적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고 있다.

시민의 세금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야할 기부금의 일부가 잘못된 복지행정으로 인해 강제이행금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나가야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거제시복지관은 지난 11일자로 2명의 간부직원을 운영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하자 해임 직원들은 형평성 없는 표적, 보복인사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제2의 해고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거제시복지관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거제시 특정감사결과에 따라 직원채용 부적정과 백미(친환경쌀)계약 부적정을 이유로 2명의 간부직원을 해임했다.

우리는 두 직원의 해임처분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최후의 수단인 해고를 너무 안이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기존 해고자가 3차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점, 둘째 인사위원들의 의견이 해임4, 견책 또는 주의 2로 크게 나뉜 점, 셋째 최종결재권자는 전임 관장인데 실무책임라인이 모두 해임처분을 받은 점은 과한 처분이 아니냐는 점 등 때문이다.

또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옥포복지관의 경우 비슷한 부적정이 지적됐으나 훈계조치 받은 점 등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복지관을 위탁받은 2년차에도 복지관 운영이 정상화 되기는 커녕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말 거제복지관 직원일동은 전임 재단과 현 재단간의 소모적인 싸움 때문에 복지관 업무 추진에도 악영향이 초래되어 내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와 사기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집중해야한 복지관이 기관장의 처신과 잇따른 해고문제로 제 역할을 할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복지후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거제시민사회는 복지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해고, 해임사태의 근원에는 복지관 위탁법인 교체에 따른 후폭풍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거제시와 시의회, 거제시복지관 전 운영자인 조계종복지법인과 현 운영자인 희망복지재단,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자를 원직복지 시킴으로써 사태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거제시는 거제시가 출자한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일방적인 두둔을 벗어나 객관적 입장에서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시의회는 양대복지관에 대한 특별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제시복지관, 옥포복지관의 운영전반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2016년 2월 24일

민주노총거제시지부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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