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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사태 관련 입장 표명

기사승인 2016.03.16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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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 "잘못알고 있는 부분 많다" 반박 기자회견…시 사회복지과 추가감사 자료 배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리 등이 거제시의 감사로 드러나고 최근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16일 오후 2시께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와 지난번 거제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중 최양희 의원(더민주당 비례대표)의 시정질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이사장은 최양희 의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시정질문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며, “노동위원회 판결을 무시했다는 발언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발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쓰여야 할 돈을 소송비용으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 "재단은 소송비용과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별개의 예산임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쓰일 돈이 소송비용을 쓰여 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했다.

이어 "옥포복지관 원진실 관장의 호봉 과다산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 관장은 지난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1호봉을 받고 있으며 최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주장한 10호봉은 근거 없는 얘기”이며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정정 발언한 7호봉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친환경 백미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한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거제시의 감사결과에 좋은쌀을 제공한 것에 대한 지적은 없으며, 백미 견적을 받을 때 2개 업체를 특정받은 것과, 20kg, 59,280원짜리의 친환경 백미를 70,000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66,000원)보다 비싸게 견적을 받았다. 타 업체 확인결과 친환경 백미는 시가 58,000원 정도 수준이다. 또 비싸게 받은 계약당사자인 모 조합 지부장과 당시 근무한 복지관장은 동일인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인 사무국장과 담당과장이 징계대상이 아니라 업무를 지시한 관장이나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복지관은 기관의 정책결정사항 외에는 비위행위자(담당자)가 1순위로 문책을 받으며,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결재권자 순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당연히 실무자가 징계를 받아야 옳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 참석기자가 박 이사장에게 "최 의원의 시정질문이 잘못됐으면 그때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 이제와서 별도 기자회견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당시 제가 답변했으면 더 정확히 설명했을 텐데 발언권을 얻지 못해 세부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코 최 의원을 폠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답변 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측의 이번 입장표명은 종합복지관 사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일부 사실이 왜곡 되는 등 재단의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시 사회복지과(과장 이권우)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차 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법·부당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합복지관 직원 채용 관련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별도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앞서 거제시 감사결과에서 알려지지 않은 일부 비리가 추가 돼 있어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거제시 사회복지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3. 17. 수정>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관련 보도자료

지난 해 6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거제시에서 특정감사한 결과 채용공고문에 게재된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운전면허 1종 소지자로 명시하고도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운전면허 2종 소지자를 채용한 사례가 3회에 걸쳐 4명이 있었다.

이에 거제시는 채용과 관련해서 다른 비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채용과 관련한 문서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위법·부당한 채용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채용공고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분야 졸업예정 자 및 졸업자를 응시토록 자격기준을 정하고, 최종 합격처리 한 사실도 6회에 걸쳐 11명이나 되었다.

합격한 11명중에는 채용면접에 참여한 모 면접위원이 모응시자에 대해 실제 채점한 면접점수 64점보다 4점이 높은 68점을 부여한 심사표를 심사집계표에 반영하여 당초 1위인 면접자를 제치고 차점자가 최종합격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종사자이면서 모 대학교 겸임교수를 겸한 면접위원은 해당대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한 면접전형에서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7회에 걸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모대학교 학생이 응시한 면접시험에 재직중이었던 모교수에 대해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3회에 걸쳐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심히 침해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종사자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위반하여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사무원(3급)이 팀장(2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팀장(2급)에서 과장(1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함에도

최근까지 재직했던 모과장은 사무원으로 채용된 지 1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되었고, 팀장에서 만2년이 지나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현재 재직 중인 또 다른 모과장은 팀장으로 채용된지 11개월만에 과장으로 승진되는 등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이 총 17명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 키는 비위를 저질러왔다.

거제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불법· 부당행위 는 행정처분함과 아울러 중대한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반복적인 종사자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김원정 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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