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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를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마라!

기사승인 2016.05.27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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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하게 해고시킨 사회복지사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복지관을 위탁 받은 후, 2015년3월 17일 고용승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오〇〇실장을 해고시켰다.

오〇〇실장의 해고에 대해 2015년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12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물고가면서 원직복직대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신중하고 합당한 절차를 통한 징계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2016년 2월 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김〇경사무국장과 김〇숙과장을 해임시켰다.

이에 두 사람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으며 4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의하면 ‘이사건 사용자(재단)가 2016. 2. 11. 이사건 근로자 김〇경, 김〇숙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 김〇경, 김〇숙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 주문의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2016. 6. 30까지 제출하시기 바란다.

판정서의 주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판단 이유는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사건 사용자가 이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처분 이유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희망복지재단은 노동위원회의 판결대로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키고,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제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권민호시장이 공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수탁한 후 복지의 증진과 확대보다는 축소 약화시키고 사회복지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거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제시는 연이은 부당해고 판결로 거제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희망복지재단에 대해 양대 복지관 위탁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재단이 거제시 복지 향상에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촉구한다.

                                  2016. 5. 26

                  거제시희망복지재단정상화를 위한 거제시민대책위
거제시의원(김성갑,박명옥,송미량,최양희),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복지국가당거제지역위원회(준),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거제시사회복지포럼,민주노총거제시지부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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