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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다”던 이창하, 남상태와 공모 대우조선해양 거의 절딴 냈다!

기사승인 2016.08.04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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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패방지특별수사단, 176억 배임·횡령 혐의로 이씨 구속기소

검찰에 소환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어이가 없다”던 건축가 이창하(60·사진)씨가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건설해양 계열사에서 독립한 DSON 소유주인 이씨는 구속된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핵심측근이며,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 등기이사 직을 맡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이씨를 15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6억원 상당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서 밝힌 범죄 혐의는 남상태 전 사장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을 거의 가지고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DSON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무렵 4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매입했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한 대우조선해양 오만 법인의 고문을 지냈다. 2010~2012년 당시 이뤄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DSON에 316만달러(한화 36억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건설해양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당시 남상태 전 사장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현실성이 없는 오만 호텔사업을 밀어붙였다가 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검찰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이런 각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 이씨는 자신의 작은 형(도피중)이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식집에 16억원을 지원하거나 아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DSON의 자금 2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오만 선상호텔 사업 관련 316만달러 상당의 배임혐의는 이씨와 남 전 사장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이 과정에서 빼돌린 돈이 37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거쳐 남 전 사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7년 영등포구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 사업 과정에서 이씨가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남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잡고 이씨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009년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돼 한 차례 재판에 넘겨져 유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을 확정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전 행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 등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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