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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6.08.26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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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4년을 전후해 부봉(부원동+봉황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건설사의 실제 운영자인 김 모(57)씨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지인에게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김해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부봉지구 도시개발조합장 A(77)씨와 검찰수사 선처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건설브로커 B(57)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부산지역 건설현장 함바(식당) 비리 수사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해 지난 6월말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김한표 국회의원 후원회가 들어있는 거제사무소를 1시간 가량 압수수색하고 당 관계자 서너명을 조사했다. 김 의원측은 시중에 알려진 3500만원 수수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수정>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출처=Daum >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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