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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종합복지관 전 관장·해고직원…'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6.09.11  1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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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2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노동실천단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와 관련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 이하 재단)이 검찰에 고발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전 관장 A씨와 전 사무국장 B씨, 전 과장 C씨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지난 7일자 담당검사 명의로 이들 3명에게 ‘불기소’ 처분했다는 요지의 ‘피의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단은 지난 3월 21일 직원채용 및 승진 관련 부당행위(업무방해) 및 친환경쌀 부적정 구입(업무상배임), 전 관장의 근무규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재단은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2015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벌인 감사와 2016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벌인 추가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동철 희망복지재단이사장은 고발 하루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직원을 채용시 면접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합산하거나, 자격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을 통해 직원을 부당 합격시키고, 인사위원회 운영시 승진 및 인사발령 대상자를 위원으로 임명, 제척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당 4만2000원에 납품받던 쌀을 친환경제품이란 이유로 6만6000원에 납품계약을 체결, 시중가 5만8000만원보다 8000원 가량 비싸 그만큼의 예산을 낭비하고, 2014년 9월 복지관 소속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서류제출 요건인 운전면허 1종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인데도, 1차 서류전형에서 적격처리, 2차 면접을 거쳐 부당합격 시켰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직원채용(업무방해)과 관련해서는,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의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지침이나 채용 공고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달리 거제복지관이 기망 당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또 친환경 쌀구매(업무상배임)는 “지방계약예규에는 품질 확인이 필요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의계약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고, 친환경쌀 견적서를 받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인터넷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해 복지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이유를 밝혔다.

당시 거제시는 고발과 별도로, “행위자 3명 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을 훈계처분 할 것”을 복지관에 요구했고, 복지관은 감사가 끝난지 6개월이 지난 2월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 C씨 등 2명 해임, 1명은 훈계 등 징계 조치했다.

그러자 B, C씨 등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발,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 4월 경남지방노동위는 복지관측의 해임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 했다. 그럼에도 복지관은 지난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직한 전 사무국장 등 2명을 같은 이유로 다시 해임 했다.

B, C씨 등은 또 다시 중앙노동위 제소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복직에 반대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복지관 직원 23명 중 일부 직원과 언론사 두곳, 외부인사 등에 대해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법원에 위자료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복지관은 2015년 3월 직원 D(여)씨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는 같은 해 9월 '부당해고' 판정했다. 복지관은 그 해 12월 그녀를 2차 해고했다. 이후 중앙노동위는 1차 해고와 2차 해고에 대해 2016년 7월 모두 '부당해고' 판정했으나 복지관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D씨는 매주 월요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복직요구 집회를 이어가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진행중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행정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거나, 복지관의 감독기관인 거제시의 전향적인 조치 없이는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내사나 수사를 진행중인 사건이 2∼3건이 더 있다. 게다가 재단측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상관없이 전 관장 A씨와 전 사무국장 B씨의 위법행위를 담은 것으로 전해지는 고발장을 최근 추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갈등은 시의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복지관 문제를 당초 제기했던 특정 시의원과 시 복지 및 감사부서는 다소 감정적일 정도로 사사건건 충돌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양측간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해결은 고사하고 더욱 '첨예화'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복지전문가는 “매우 안타깝다. 지금처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전혀 안된다"면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권한과 책임을 갖춘 사람들끼리 대승적 관점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 지역언론인도 "복지관 사태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초기 위탁기관 갈등이 고용승계 및 해고 문제로 비화됐고, 이 과정에서 고조된 감정싸움이 이젠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양측으로 확연히 갈려 결사적인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와중에 복지관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일부 언론까지 휘말려 들었다는 것이다. 거제복지관 사태는 마치 이념 대결을 벌이는 것 처럼 어떤 식으로 끝나도 후유증이 꽤 깊고 오래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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