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노동실천단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와 관련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이 해고한 간부직원 2명이 또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지난 22일 오후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임된 전 사무국장 A(여)씨 등 2명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번 ‘부당해고’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판정서가 해당직원들에게 도착하지 않아 즉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해고됐으나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발해 경남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 4월 경남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판정 했다.
하지만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들 2명에 대한 경남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 처분이 ‘징계통보 절차상의 하자’가 주요 이유인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임’ 조치했다. 이에 A씨 등은 경남지방노동위에 재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것.
A씨 등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복직에 반대하는 요지의 언론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복지관 일부 직원과 2개 언론사 및 지역인사 등에 대해 ‘명예훼손’등으로 법원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7일 A씨 등 2명과 전 관장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지난 3월21일 고발한 업무방해‧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수사중인 사건이 2∼3건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최근 재단측에서 전 관장 박아무개씨와 A씨 등을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 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