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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거제시복지관 직원 2명 '부당해고' 판정

기사승인 2017.02.02  2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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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지난해 7월 위탁운영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 직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2일 판정 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해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뤄졌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로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을 위탁하고 해고한 3명의 직원에 대한 7번에 걸친 구제신청에서 모두 '패소'했다.

또한,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단과 복지관 측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의 지배개입과 불이익 모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에는 거제시복지관 관장이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가 하면, 이와 관련된 검찰의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이번 판정의 파장은 예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양대 복지관을 위탁받으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용자실종사망, 관장의 장애인주차구역의 장기 불법주차 등 많은 잡음이 있어왔다.

시와 재단은 그럼에도 감사결과를 내세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또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각하 됐다.

이에 반해, 직원들의 진정서 관련 소송, 해고자 비방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은 현재 수사중이거나 검찰이 기소 방침을 보이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공공법인으로써 복지관의 정상화와 문제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무리수를 둔 일련의 조치로 인해 복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측이 더 이상 명분없는 대응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부당해고 등 복지관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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