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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 '부당노동행위'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기사승인 2017.02.28  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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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가 올해 들어서도 원만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위탁기관 자격여부를 놓고 말썽이 불거진 이후 4년째 바람 잘 날이 없는 셈이다.

이번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 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법원의 처분에 불복, 최근 정식재판을 청구한 걸로 알려지면서다.

이 사건은 2015년 3월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이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이 모 관장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 1년 9개월간 노동부와 검찰이 수사를 벌여 왔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지난달 이 관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으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 처분했다.

하지만, 이 모 관장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고발인 측이 주장한대로 노조 가입을 방해 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약식명령에도 불복, 이번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여부를 놓고 양측이 변호인단까지 꾸려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계의 한 인사는 "서로 한 치의 양보나 타협도, 대화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나. 그만 했으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싸움질을 계속 할건가.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생각도 안드는 모양"이라고 혀를 찼다.

앞서,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지난해 7월 위탁 운영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 직원 2명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2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노동실천단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측의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거제시청 정문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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