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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일 삼성重 크레인충돌사고 수사결과 브리핑

기사승인 2017.06.15  0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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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음날인 지난 달 2일 취재진에 공개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현장>

지난 달 1일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 수사본부(본부장 김주수 거제서장)가 15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서 3층 강당에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브리핑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크레인 충돌사고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사법처리 범위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4일 오후 늦게 이번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종합수사보고를 통해 현장사고 유발자와 관리자 몇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15일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브리핑 방침을 각 언론사에 통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일 사고가 발생하자 거제경찰서 수사과 및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요원 43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두차례 압수수색과 사고현장 관련자 수십명을 소환해 45일간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벌여 모두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일부 크레인에 대한 안전 인증 미실시와 추락방지 미조치, 사업장 내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미조치 등 안전상 조치 위반이 다수였다.

또,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담시키지 않거나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1일 적발된 위반사항 중 443건을 사법처리하고 5억2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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