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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타워크레인 충돌사고…8명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7.06.15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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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이재길 수사과장이 사고현장 모형도를 놓고 취재진에게 브리핑 하고 있다>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는 관리자와 현장 작업자들의 부주의와 태만이 빚어낸 참사임이 밝혀졌다.

경찰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삼성중공업 전 거제조선소장 김 모(61)씨를 비롯한 회사관리자 10명 및 현장작업자 7명,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 4명 및 현장작업자 8명 등 총 2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 모 전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 및 현장작업자 3명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과 협력업체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

이날 신청한 피의자 8명의 사전구속영장은 통영지청 담당검사의 기록 검토를 거쳐 조만간 영장청구 범위가 결정되고, 이후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면 관련 피의자들은 통영지원에서 심사를 받고 당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이 밝힌 전 조선소장 김 씨의 혐의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다. 김 씨는 지난 달 26일 삼성중공업의 정기임원 인사에 의해 퇴임 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골리앗크레인 현장 안전관리자 A(42)씨는 사고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리앗 크레인 기사 B(53)씨는 골리앗크레인 이동 때 타워크레인의 작업 사실을 알고도 신호수와 연락하지 않았으며, 신호수 C(47)씨 등은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의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운행을 결정한 혐의다.

타워크레인 기사 D(41)씨는 골리앗크레인 신호수로부터 크레인 이동을 묻는 무전을 받고도 작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장에서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크레인 사고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 책임인데 왜 현장작업자들을 구속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현장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신호소통에 혼선을 빚었고, 회사 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 러핑 와이어(붐대 조절용 와이어)가 골리앗크레인의 거더(높이 71.3m 가로형 몸체)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를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거제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43명으로 수사본부(본부장 김주수 거제서장)를 꾸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조사하고 검찰·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현장회의를 열어 수사방침을 정했다.

또 삼성중공업과 피해 근로자 소속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 152점을 압수하고 현장 관계자등 85명을 소환해 45일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오후 성명을 내고 "86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회사 관리자 3명, 현장 관리자 3명, 하청 업체 2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최고 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결국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절이던 지난달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제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무너지던 타워 붐대가 휴식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거제경찰서 이재길 수사과장이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고현장 모형도>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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