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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자 연행과정서 경찰관에 저항 시민 "무죄"

기사승인 2017.06.18  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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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항소심…"형집행장 제시 없이 벌금수배자 강제연행 위법"

벌금수배자가 경찰관 연행과정서 저항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18일자 창원발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5)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거제 시내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저항하며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400만원을 미납해 경찰관이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조 씨는 경찰관을 이빨로 깨무는 등 저항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조 씨 동료 2명 역시 합세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조 씨를 태워 출발하려는 경찰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 됐다.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조 씨에게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 판결을 내렸다. 동료 2명에게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절차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는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돼 있다. 만약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당사자에게 알린 뒤 연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조 씨를 연행할 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렸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조 씨를 구인한 이후에도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경찰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법원이 다시한 번 적시했다고 볼수 있다.

또한 벌금수배자를 발견했을 경우 전산상 수배 조회 만으로 강제연행하는 경찰의 현행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에서 형집행장을 제시하거나,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형집행장 발부 및 수배사실 고지와 함께,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인치(引致:사람을 강제로 끌고 감)했더라도 반드시 발부된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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