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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크레인 참사 신호수 1명만 구속…노동계 반발

기사승인 2017.06.21  0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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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인 지난달 2일 언론에 공개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 참사와 관련, 주신호수인 현장근로자 1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5명의 영장은 모두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일 거제경찰서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골리앗크레인 주신호수 이모(47)씨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늦게 이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영지원 영장전담 이명철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전 거제조선소장 김모(61)씨와 담당부장(53), 현장반장(43) 등 관리자와 골리앗크레인 운전수(53), 타워크레인 운전수(41) 등 5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늦게 전 조선소장  김씨 등 피의자 8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통영지청)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록검토를 거쳐 이 중 2명은 기각하고 6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량 영장기각'을 접한 거제경찰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수사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안전사고에 대한 영장 발부 전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고 규모에 비해 구속 피의자가 현장근로자 단 1명에 그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보완해 검찰을 통해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의향을 밝혔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뜻대로 될지는 속단키 어렵다.

경찰은 이번주 중 구속된 이씨를 포함한 사고 관련자 2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삼성중공업 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해 온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0여명이 죽거나 다친 대형 참사에 관리자급은 단 한명도 구속하지 않고 현장노동자만 구속 시킨 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고 또 다른 형태의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들은 향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거제경찰서 앞에서 규탄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절이던 지난달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붕괴해 휴식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를 빚었다.<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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