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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과다투여 사망환자 사체유기 50대 의사 체포

기사승인 2017.07.28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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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 수사…CCTV 영상 삭제 및 해상 투신자살로 위장하려 증거인멸 시도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상춘)은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거제시 옥포동 모 의원 원장 A(57세)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통영시 용남면 한 선착장 앞 해상에서 숨진 B(41·여)씨가 마을주민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 돼 시신을 수습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신원과 사망 전후 행적을 수사하던 해경은 사체 발견 장소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을 발견 했다.

이어, 당시 차량 운전자가 숨진 B씨가 평소 치료 차 자주 다니던 의원 원장 A씨라는 사실을 확인, 긴급체포 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해경 조사결과 의사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내원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쇼크로 사망하자, 렌트 카를 이용해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모 마을 앞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숨진 B씨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까지 조작해 해경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B씨 시신 유기 장소 주변에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남겨 자살로 위장,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는 등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채무가 많은데,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봐 걱정이 돼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던 B씨는 지난 5월부터 A씨 병원을 거의 매일같이 다니면서 26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먼저 10㏄가량 맞은 뒤 잠에서 깨면 다시 맞는 식으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Propofol)은 짧은 작용 시간을 가진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이다.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 주로 사용된다.

프로포폴은 소량 주입할 경우 가벼운 수면상태가 되며, 투여 용량의 증가에 따라 호흡이 억제, 중지 돼 제대로 된 인공환기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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