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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복지관 해고자, 민사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7.08.18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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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 노동자 2명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시민대책위'측이 18일 밝혔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거제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다 해고 당한 A 국장과 B 과장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에 관한 신청’에 대해 '해고가 무효임이 소명된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들(A, B)이 채무자(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 각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2017년 5월부터 월 20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거제희망복지재단이 해고자 3인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소명을 배척하고 해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2015년 1월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거제시에서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맡으면서 시작된 부당해고 논란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총 7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모두 해고노동자들의 승소로 결정이 났다.

앞서, 해고된 오모 실장의 임금 지급 결정과 이번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결정까지 합치면 총 9차례의 다툼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함께 강제이행금 및 소송 비용이 2015년 1,435만원, 2016년 6,700만원 집행되고, 2017년 예산으로 7500만원을 책정 해 약 1억6천만원의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에서 충당해 이 문제 역시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고자들의 임금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으며, 앞으로 희망복지재단측이 어떤 태도를 취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3년째 끌고 있는 거제복지관 사태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매듭되더라도, 당초부터 원인을 야기하고 사태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의회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는 거제시의회 전기풍(자유한국당),박명옥(국민의당),김성갑·최양희·김대봉(더불어민주당)의원과 민주당·정의당·노동당·새민중정당 지역위원회등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18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책위 발족식과 함께, 거제시복지관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전문성 없는 희망복지재단의 '해체'를 거제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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