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30분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교육을 가진다.
이날 교육은 근로시간 단축, 휴일 중복수당,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날 동화노무법인 김상률(법학박사) 노무사가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100명 신청순으로 무료 실시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1일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637-3830), 또는 이메일(geoje@korcham.net)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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