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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프로포폴 환자 시신유기 의사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08.22  2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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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투약 혐의 40대 간호조무사 및 50대 환자도 재판에 넘겨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진 여성환자를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5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해 여성환자(41·여)씨를 사망케 하고, 사체를 통영시 용남면 모 마을 앞바다에 유기한 거제 Y의원 의사 A(56)씨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사건을 수사한 통영해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한 끝에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B(42·여)씨와 또 다른 환자 C(53)씨의 범행을 추가 확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달 4일 오후 3시께 40대 여성환자에게 2회에 걸쳐 프로포폴 24㎖를 투약한 후 건강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아 저혈압에 따른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통영해경 수사결과 A씨는 프로포폴 1회 적정 투약량은 5~12㎖이지만 이날 적정량의 2~5배를 과다 투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함께, 마약류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량,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함에도, 치료 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달 5일께 숨진 여성환자의 시신을 렌트한 차량에 싣고 통영시 용남면 해상에다 버린 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숨진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떨어뜨려 놓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의사 A씨와 공모해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정맥주사 방식으로 숨진 여성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조무사 B씨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B씨는 자신도 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몰래 가져 나와 2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의원에서 치료 외의 목적으로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환자 C(53)씨도 적발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본사는 의사 A씨가 과거 내과과장으로 재직한 옥포동 모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특정환자들에게 남용한 혐의를 포착해 취재에 들어갔으나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제보자들의 비협조로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

취재결과 A씨는 지난 2월말 이 병원에서 퇴직해 Y의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에 대한 의혹을 본사가 취재에 나서자 해당 병원측은 "앞서 병원은 이미 폐업했고 새로운 경영진이 병원을 인수해 운영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는 2015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적극 가담해 의학적 소견을 발표하고, 수차례 강연까지 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그는 또,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으로 게시판에 검증되지 않거나 다소 민감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특이한 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이 대검에 의뢰해 복원한 CCTV 영상. 의사 A씨가 사건당일 숨진 여성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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