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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7.08.23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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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현장근무자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 돼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현행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돼 있다. 따라서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이나 긴 30년 6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5급(사무관) 이상 퇴직비율이 30%에 달하지만,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비슷한 직급인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한다.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와 함께,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30년 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순경(소방사)부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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