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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알선수뢰·정자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기사승인 2017.09.14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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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거제)과 거제사무소 전 당직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 당직자 김 모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도 "증거관계 등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김 씨에게 "김 의원 등 2명에 대한 심리가 끝나는대로 함께 선고하겠다"며 "다음 부터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사무국장 김 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양형 부당'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그런 건 수사단계나 1심에서 거론 할 일이지 왜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그러느냐"며 단호하게 짤라 버려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김한표 의원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과 함께 10분 가량 진행된 공판 내내 자리를 지켰다. 김 의원측 지인 7-8명도 이날 방청석에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1심(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 7월 5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抗訴) 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김 의원 등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 전 당직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 또 다른 당직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김 의원 모두 상고(上告)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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