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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 모 전 거제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7.09.19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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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2일 11:00] 검찰이 구속된 장 모(64)씨의 매형인 김 모(70) 전 거제시의원에 대해 21일 밤 늦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처남 장씨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 관계와 함께, 사건발생 후 장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행위를 좋지 않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주말이나 내주 초에 통영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시의원측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대응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다.

[3보. 20일 21:30] 검찰 조사를 받던 김 모(70) 전 시의원이 20일 오후 9시께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통영지청 수사과에 소환 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조사 도중 처남인 장씨와 대질조사를 제의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모(59) 시의원은 장씨를 공갈죄 등 혐의로 추가고소 했다. 검찰은 소환된 이들을 상대로 지난번 경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 위주로 반복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된 이들은 "김 모 전 시의원이 장씨 계좌에 입금시켰던 수천만원 중 일부를 수표로 건넸으며, 검찰이 수표 최종 소지자를 확인한 결과 장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유람선 사업권 로비'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장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검찰은 앞으로 신병처리 및 추가수사 여부, 기소 범위 등을 결정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도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미 시중에 공개된 녹취파일 외에 검·경에서 사건연루자들의 동의를 받아 분석해 온 통신자료나 금융수사에서도 이번 사건과 연결지을 만한 뚜렸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애당초 본사가 예상했던대로, 구속된 장씨와 주변인물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람선 사업권을 놓고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여기에다 애꿎은(?) 지역 유력정치인 몇명을 엮어 '시장 정적제거 매수 사주'를 그럴듯하게 갖다붙인 후 이를 '조폭' 출신 장씨가 '1인 시위'를 통해 허세를 부린 사건으로 보인다.

[2보. 20일 17시05분]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과는 20일에도 이번 사건연루자 3명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한 모(59) 거제시의원은 관련 조사를 받고 오후 6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장씨의 매형인 김 모(70) 전 거제시의원을 오후 2시께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저녁에는 폭로 당사자인 장씨와 김 전 의원 간에 대질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모(51)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도 이날 함께 소환 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오늘까지 대부분의 사건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신병처리 및 기소 대상자 선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보. 19일 15시15분] 검찰, 김 모 전 도·시의원 2명 소환조사

일명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 1인 시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폭로 당사자인 장 모(64)씨를 지난 15일 구속한데 이어, 이번 사건의 연루자를 잇따라 소환하면서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19일 오전부터 김 모(51) 전 도의원과 김 모(63) 전 시의원을 불러 장씨와 대질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김 모 전 도의원은 구속된 장씨가 지난 6월초 주도한 술자리에 불려 나가 향응을 받고 1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장씨로부터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김 전 도의원은 이를 강력 부인하며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보충진술을 포함 두차례 관련 조사를 받았다.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다.

김 전 시의원은 ‘유람선 사업권’과 관련해 장씨의 계좌에 6천만원 전후 문제의 돈을 입금한 인물이다. 그는 장씨가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지 이틀만에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소환이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구속된 장 모씨와 대질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일 오전에는 한 모(59) 거제시의원을 수사과에 출석토록 소환 통보했다.

한편, 지난  15일 1차 피의자신문을 받고 19일 오후 재소환 예정이던 장 모 씨의 매형 김 모(70) 전 거제시의원을 검찰이 이날 소환하지 않아 주목된다.

지역 일각에서는 구속된 장씨와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시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사건연루자 부터 먼저 조사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를 염두에 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달 30일 장 모씨가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들고 있던 피켙>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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