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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람선 로비' 연루 김 모 전 시의원 구속

기사승인 2017.09.25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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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 로비 의혹과 관련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 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25일 오후 구속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통영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지난 15일 구속된 처남 장 모(64)씨도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의장이 처남인 거제지역 조폭 출신 장씨가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는데 힘써 달라는 취지로 김 모 전 거제시의원(63)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의 공범 관계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달 30일 '1인 시위' 직후 언론에 공개한 9장 분량의 자필 메모지에 로비자금으로 건네받은 수천만원 중 일부 금액을 여행경비 등으로 매형인 김 전 부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부의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장씨와 몇차례 대질조사 등을 통해 실제 로비자금 수백만원 정도를 받아 쓴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 전 시의원이 이번 사건 발생 후 처남인 장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입막음이나 도피자금 용도로 보고 이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1천만원의 출처도 김 전 부의장이 애당초 로비자금 수천만원을 장씨에게 건넨 김 모 전 시의원으로부터 가족 계좌를 통해 차용금 형식으로 받은 2천만원 중 일부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밤 늦게 김 전 부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22일 오후에는 김 전 시의원 집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1인 시위' 당사자인 장씨와 김 전 부의장을 잇따라 구속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향방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부의장은 거제시의회 5, 6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5대 후반기(2년) 및 6대 전반기(2년) 부의장을 지냈다

한편, 본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줄곧 사건연루자들이 검·경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 전화나 밀착취재 등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도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주력해 왔다.<수정. 9.26>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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