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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6급 공무원 마약 밀수·투약 혐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10.12  2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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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6급 공무원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적은 있으나, 마약 밀수까지 가담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고 이를 투약한 경남도청 6급 공무원 구 모(50·사무관 대우)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구씨는 지난 4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이 모(40·구속기소)씨, 최 모(4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씨와 이씨는 밀수에 필요한 수백만원대 자금을 조달하고, 최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가지고 입국하는 역할을 맡기로 사전 모의했다.

하지만 공범 최씨는 지난 4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들여오다가 세관 검색과정에서 적발 됐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공무원 구씨의 범행 가담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공범에 대해 진술하면서 구씨의 공무원 신분을 알았지만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이들은 서로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알지 못해 수사는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기법, 계좌 추적 등의 방법으로 5개월여 추적한 끝에 지난달 구씨 등 3명을 차례로 체포했다.

검찰은 경남도청에 주차된 구씨 차량 트렁크에서 주사기와 알콜 솜이 다량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구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까지 마약밀수에 가담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마약류 확산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 마약류에 손대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까지 망친다는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검찰의 수사 통보를 받고 지난 달 말 구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앞으로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 조치 할 방침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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