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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거제시 부의장 등 2명 구속기소…'조폭 1인 시위' 사건 막바지 수사

기사승인 2017.10.19  0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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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폭로 1인 시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된 전 거제시 부의장 등 2명을 기소하면서 막바지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지난달 25일 구속된 전 거제시 부의장 김 모(7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폭로 당사자인 조폭 출신 장 모(64)씨도 지난 11일 기소했다.

장씨는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 로비' 활동비 명목으로 김 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총 71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22일 처남 장씨와 권민호 시장과의 만남을 김 전 부의장이 주선한 이후부터 사실상 공범관계로 봤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 수수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600여만원을 김 전 부의장의 공소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또한 처남 장씨가 거제시청 앞에서 사주설을 폭로한 이후 건넨 1천만원도 도피자금으로 보고 역시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돈은 김 전 부의장이 사건 발생 이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가족 계좌를 통해 받은 2천만원 중 일부다.

추석 직전까지 처남과 매형지간인 장씨와 김 모 전 부의장을 잇따라 구속한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부터는 범행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성격, 사용처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장씨에게 돈을 건넨 김 모 전 시의원을 몇차례 불러 자금 출처 등을 캐 물었으며,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이 조합장으로 있는 수월·양정택지개발조합 시행사 관계자도 지난 16일 검찰에 소환 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 모(58)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추가로 제출한 장 모씨에 대한 공갈죄 고소장에 대해 지난 17일 보충조사를 벌인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인 한 모 부의장이 구속된 장씨로부터 받은 안경과 옷값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은 추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의 변 모(51)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김 모(51) 전 도의원은 지난번 소환 이후 검찰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폭로 당시 장 씨는 권민호 시장이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 대가로 정적제거를 사주했고, 거제지역 유력정치인인 변·김씨에게는 각각 1000만 원과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용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받은 당사자들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1000만원 전달' 부분은 장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마땅히 입증할 증거도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권민호 시장에 대한 소환은 아직 없었으며, 추후 소환조사 여부도 정해진 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현직 단체장인 권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단순사실 확인만을 이유로 불러 조사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다만, 누구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차별을 두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해 통영지청에 송치한 명예훼손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김 모 전 시의원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향후 추가 소환자나 수사확대 여부 등 검찰의 방침이 결정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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