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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혐의 거제시 주택과장 구속

기사승인 2017.10.19  0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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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금전적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거제시 주택과장 A사무관(56)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3시께 발부 돼 마산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동혁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사무관은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변호인과 함께 출정해 심문을 받았다.

A사무관은 지난 2014년 거제시 아주동 용소1길에 건립된 대우마린푸르지오 및 KCC스위첸 아파트 시행사인 'ㅎ 건설'측의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족을 방문한 6명분의 왕복 항공료 1천여만원을 결제한 후 이를 갚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무관이 당시 건축과 담당(계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시행사의 분양 승인 등 업무 관련성과 함께 이를 편의제공 명목의 댓가로 보는 것으로 관측된다.

A사무관 변호인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시행사측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행사측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댓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은 통상적인 영장 발부시간을 훨씬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법리 검토와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A사무관이 신용카드 건 외 다른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에 "현재까지는 A사무관 개인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 중이며, 다른 공무원 연루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 돼 여운을 남겼다.

18일 오후부터는 시청 주변 일각과 일부 지방 언론에서 '다른 공무원의 추가 비리 연루 가능성'까지 흘러 나오는 등,  지난달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제기한 조폭 1인 시위에 이어, 잇따르는 악재에 거제시 공무원 사회는 크게 동요하며 하루종일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였다.

거제시 직원들은 지난 16일 A사무관이 전격 체포되자 소속 부서인 안전도시국 등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라며 충격을 받은 듯 관련 동향이나 새로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앞서, A사무관은 최근 시행사 대표였던 형제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고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검찰에 포착된 걸로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 16일 출근 직후 거제시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사무관을 체포하고, 1시간여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거제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통보가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A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일련의 조치를 취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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