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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기사승인 2017.10.20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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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19일 거제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거제면 서정, 서상, 동상, 오수지구(578필지, 142,191㎡)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남부면 다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 장목면 황포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했으며, 올해는 남부면 도장포지구와 사등면 사근2지구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마무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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