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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1심 징역 6년 선고

기사승인 2017.12.07  1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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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저널]=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함께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한 채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동종 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했고 관련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협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대표이사로서의 업적도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발전에 나름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또 다른 축인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 7월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 전 사장은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1년 감형 받았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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