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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전 김해시장 징역 2년6월 선고…뇌물혐의 무죄

기사승인 2017.12.08  1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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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역 건설사 대표가 건넨 5천만원 뇌물혐의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판단

[거제저널]=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김종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함께 추징금 1억1천5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3천만원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도 크게 낮췄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시장이 도주 우려가 없고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산의 한 고교 후배인 거제지역 건설사 대표 김 모(58)씨에게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함께, 김 전 시장의 측근이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27일 부산지검 특수부에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금액이 크고,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시장측이나 검찰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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