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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사승인 2017.12.12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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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6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2017. 12.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의무자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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