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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조폭 1인 시위' 장 모씨 징역3년 구형

기사승인 2017.12.14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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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조폭 1인 시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64)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2시 1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7160만원을 종전과 같이 구형했다.

이날 장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이의가 없고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곧 바로 변론종결과 함께 검찰의 의견진술(구형)을 요구하면서 5분만에 끝났다.

한편 검찰은 이어 열린 공판에 출석한 김 모 전(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3년과 함께 추징금 1510만원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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