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0일 권민호 거제시장의 '정적 제거 사주설'을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자칭 조폭 출신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25일 거제시장에게 유람선 로비 청탁을 해주겠다며 716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64)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재판장은 " 피고인이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모두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거제지역 폭력조직 'P파 고문' 출신을 자처한 그는 인척으로 지내 온 김 모(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과 공모해 지심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김 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청탁해 유람선 사업을 할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 자금 71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람선 로비가 제대로 통하지 않자 권민호 거제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시장이 유람선 허가 조건으로 자신의 민주당 입당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고 사주했고 대상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거짓말을 해 지역 정치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과 장씨측의 항소 여부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