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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불법 '수제담배' 제조·판매 4개 조직 적발

기사승인 2018.03.13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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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2명 구속· 소매점주 등 17명 불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명품 수제담배'로 광고라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전국으로 판매한 4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 조직의 대표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업체 대표와 담배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통영지청 김지연 1부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들어 수제 담배업체들이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해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영업을 하면서 전국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대표 A(35)씨와 B(59)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또는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 제조 및 경고문구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 전주에 본사를 둔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60개에 이르고, B씨는 인천의 몽키타바코, 캣타바코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138개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지난달 22일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업체 대표 C(30)씨는 서울에 소재한 네이처시가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76개이다.  불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D(44)씨는 인천에 있는 자이언트바바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57개이다.

업체 대표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수제담배는 유해 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입안이 개운하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 등의 흡연 유도성 광고를 해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수제담배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음에도 이른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는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통영·거제지역 소매점주 13명과 종업원 2명도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점주들은 직접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거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담배 제조 노하우를 공유했다. 심지어 단합대회를 열어 '손님이 담배를 제조했다고 변명해 단속을 피하자'며 입을 맞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한 해 전국 500여개 점포에서 불법 수제담배 9000만갑이 판매 돼 국고 손실이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고발 취소를 이유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불법 수제담배 사건 7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해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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