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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능포 일부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기사승인 2018.03.14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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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거제 능포일부해역의 자연산 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3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능포 해역에서 담치류(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39㎍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 창원시(난포 46, 덕동 50, 진해명동 45), 통영시(오비도 45, 학림 43, 신천리 45, 사량도 상도 59), 남해군(장포 43)의 담치류(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며, 그 외 지역의 경남 해안의 패류에서는 아직 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5일 통영시 오비도(73㎍/100g) 및 거제시 능포(60㎍/100g)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채취를 당부했다.

서민자 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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