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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거구 획정안 재의 요구…한국당 주도 도의회, 무산시킬 듯

기사승인 2018.03.20  0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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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제지역 정당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거제저널]= 경남도(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가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도의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 재의 요구를 무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도는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도의회에 재의 요구안을 지난 19일 이송했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건 경남도가 유일하다.

한 권한대행은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고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19일 오후 3시 의장단 회의와 오후 4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를 2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경남도 자치법규에는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55석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8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된 조례안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르면 재의요구 받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0일 오전부터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측에 재의 요구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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