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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사주 정적 제거'사건 장씨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승인 2018.04.21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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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장씨가 2017년 8월30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최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출마후보 간에 도덕성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 전직 조폭 장 모(64)씨의 항소심이 기각 됐다.

21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거제시장에게 유람선사업 허가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직폭력배 장 모(64)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장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며 2심에서도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거제지역 폭력조직 '프라자파' 고문 출신인 장 씨는 지심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김 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거제시장에게 청탁해 유람선 사업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지난해 6∼8월 사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71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15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구속, 10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죄목에는 유람선 로비가 제대로 통하지 않자 당시 "권 시장이 유람선 허가 조건으로 자신의 민주당 입당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라고 사주했고 지역정치인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해 김 모(52) 전 도의원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장씨는 지난 1월15일 이같은 혐의가 인정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씨는 지난 해 8월30일 오전 9시께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자필로 쓴 손팻말에 '거제시장 권민호 조직폭력배 사주해 민주당 핵심세력 제거하라 사주함 시장은 즉시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라'며 1인 시위를 벌여 거제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면서 크나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검찰 수사결과 이같은 장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정적제거 사주'라는 그의 주장은 처남매부 지간으로 지내던 김 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의 연락을 받고 지난해 5월22일 장승포동에서 잠시 만났던 권 시장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언론은 허무맹랑한 조폭 장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사실로 전제하고 추측성 뉴스를 쏟아내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도 권 시장의 책임과 사죄만을 촉구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여·야를 막론한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오히려 조폭 장씨가 마련한 술과 식사자리에 불려나가 접대를 받거나 각각 100만원의 돈을 받았다 돌려 준 사실까지 밝혀져 거제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조폭 출신 장씨가 2017년 8월 30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자신이 직접 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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