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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등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32만8613건 조회

기사승인 2018.05.18  1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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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사기관 감청 2천340건…국정원 2천299건 최다

[거제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통신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매년 정례적인 발표의 일환이다.

자료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모두 32만86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24만1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이 8만2978건, 국정원 690건, 기타기관 3632건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2만7164건 보다 무려 60.3%나 감소한 수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을 볼수는 없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알수있는 자료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한다.

범죄수사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자료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종결처분(기소,불기소) 후 1개월 이내에 조회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돼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거나,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이같은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돼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내용은 관련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한정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이 법원의 별도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서만 내면 가능한 ‘통신사실확인’은 총 286만836건이었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뜻한다. 통신 기록이나 통화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사실확인'은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단순 사항만 파악하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180만6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96만5381건, 군 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 7만8095건, 국정원 1만1156건 등이었다.

가장 민감한 수사기관의 '감청' 횟수도 약간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전화 등을 '감청'한 건수는 총 2천340건(전화번호·ID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천474건 보다 5.4% 감소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듣거나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 간첩죄, 내란죄 등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특정범죄에 한정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의 감청이 2천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 경찰이 41건이었으며,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감청 건수는 없었다.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빈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적으로 인권과 직결된 강제수사 대해 엄격한 통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감시·강화하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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