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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본격 '시동'…53명 최종 후보등록

기사승인 2018.05.24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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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거구 무소속 김장명 시의원 예비후보 유일하게 미등록…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층에 마련된 6·1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창구>

[2보. 25일 21:40분 최종]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자가 최종 확정됐다. 첫 날인 24일에는 변광용, 서일준, 박재행 등 거제시장 후보 3명을 비롯해 48명이 등록했다.

이어, 25일에는 2선거구 민주당 송오성 도의원 후보와 나 선거구 민주당 옥영문 시의원 후보 및 시의원 비례대표 2명 등이 등록하는 등, 이틀간 모두 53명이 최종 등록을 마쳤다.

한편, 거제시의원 나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여왔던 김장명(56) 예비후보는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지역구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덕망 있는 이에게 역할을 맡긴다"며 사퇴했다.

[1보. 24일 11시35분]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됐다. 

후보자등록은 각 선관위에서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등록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도 함께 받는다.

후보자등록 첫날인 24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는 오전 5시부터 일부 예비후보측에서 가장 먼저 등록하기 위해 자리를 선점하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께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비롯해 거제시 2선거구 무소속 이행규 도의원 후보, 나 선거구 민주당 박형국 시의원 후보가 나란히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다. 오전 10시 현재까지 모두 1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편,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인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이 불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이때부터는 차량유세, 선거공보물 발송, 인터넷신문 광고, 선거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도 가능하다.

각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선 1500만원이다.

<후보자등록 첫날인 24일 거제시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있는 무소속 이행규 도의원 후보와 등록을 마친 민주당 박형국 시의원 후보, 무소속 백세정 시의원 후보>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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