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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입원 동료 '살인미수' 50대 조선소직원 구속

기사승인 2018.07.18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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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입원중인 동료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조선소 직원 A(51)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48)씨의 상해 부위가 치명적인 급소에 근접해 있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수사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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