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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제 화해와 치유가 필요할 때

기사승인 2018.09.12  1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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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천 / 본사 대표기자

거제저널은 2015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8건의 관련 보도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

우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거론하기에 앞서, 복지관 사태 이면(異面)에 도사린 내밀한 사안이나 항간에 떠돌았던 확인되지 않은 소문, 나아가 부당해고대책위 주장 등은 여기서 별론으로 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는 원인과 처리 경위, 후속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애초부터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거제시의 과도한 징계 처분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직무상 잘못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행정적 징계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신분적 제재(징계) 못지않게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변소할 수 있는 기회, 예를들어 공무원인 경우 소청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절차적 제도까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당사자에게 부과된 징계는 그 정도를 일탈해 신분배제라는 극단적인 처분으로 이어졌다. 이후 절차적 조치 역시 흠결(欠缺)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도 잘 나와 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사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제한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의 돼 있다.

이 원칙은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나 범죄대응, 징계처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폭 넓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쉽게 말하면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해당 직원에게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범위에서 책임을 물었어야 적당했다. 그런데도 직원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파면,해임→일각에서는 '해고'라 함)는 대단히 과도했고 시가 패소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방노동위 등의 해고무효 판정이 났으면, 국가에 부속된 행정기관인 거제시는 이를 준수하고 따랐어야 함에도 해괴한 법리 해석과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시간을 끌며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처사를 보여왔다.

특히, 거제시의 이런 표면적인 태도와 달리, 뒤로는 해고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사실상 패소까지 염두에 두고) 1인당 월 200만원씩을 2년 이상 몰래 지급해온 사실을 숨겨 오다 뒤늦게 의회에서 탄로 나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복지관 사태는 변광용 시장이 집권하기까지 해결은커녕,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의 갈등과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졌으며, 끝내 행정기관인 거제시가 초라한 꼴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서야 법적 싸움이 종결 됐다.

이런 파행의 과정에서 빚어진 후유증은 복지관 내부를 비롯해 아직도 지역사회 일부에 앙금으로 방치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

복지관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이 희망복지재단이라고 하나, 사실상 권한이 없는 재단은  중간에 끼여 올바른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한 걸로 보인다. 이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최근 일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일부 언론이나 지역인사, 단체 간에도 묘하게 입장이 갈려 상대를 적대시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았고, 실제 일부 해고 당사자와 지역언론 및 개인 간에 송사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징계를 주도하고 그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복지행정의 파행을 더욱 키워 온 거제시는 어느 누구도 사과나 해명이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장이나 희망복지재단이사장은 그동안 복지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시정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또,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방치해 온 책임선상의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한편으로, 장기간 해고로 어려움을 겪다 험난했던 신분회복 과정을 거쳐 복직된 직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지관 구성원으로 슬기롭게 복무하고 처신했으면 한다.

일부 내부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론, 부당한 표적감사로 억울하게 희생되고 고통을 겪었다고 할수 있지만) "해고는 부당하더라도 직무상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반목과 대립은 당사자는 물론, 지금까지 그들을 성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눠왔던 주변 사람들, 나아가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없고, 서러운 거제시민들을 보듬고,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지역사회의 등불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아픔을 겪은 내부 직원들부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를 전제로 불신과 반목을 털어내는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력인사 등 누구라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거제의 대표 복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9.13.11:50 수정>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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