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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 노조 14일 전면파업…사측 "무리한 요구"

기사승인 2018.09.14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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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실련 파업 지지 성명

대우조선해양 사내식당에서 일하는 웰리브푸드(미소푸드) 노동자와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노동자들이 14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대우조선해양 19개 사내식당에서 일하는 웰리브푸드(미소푸드)와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소속 400여명의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면서 깎인 통상임금 인상과 토요일 유급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결성된 지회는 사측과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6시간 경고성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14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우조선해양 방문일정에 맞춰 이 회사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지만, 경호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거제지역 시민단체인 거제경실련이 웰리브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웰리브 사용자 측도 이날 오후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거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웰리브지회 노동조합은 대우조선해양 내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 휴일 등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웰리브 사측은 “노조와 기본 시급 1060원(기본급 24만원) 인상, 월소정 근로시간 243시간 적용, 노동조합 사무실 대우조선해양내 제공 등 3가지 중점 안건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6만5000원 인상, 월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 적용, 사외에 노동조합 사무실 기 제공 등으로 교섭안을 제시한 바 있고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월 소정 근로시간 243시간을 지난 7월 1일 부로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11일 파업이후 12일 기존 교섭안과 다르게 기본급 추가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을 요구해왔다”며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웰리브 관계자는 “노조는 회사의 재정 여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13일 교섭에서 사측은 처음 제시안보다 다소 변경된 안을 준비해 교섭에 임했지만 노조에서 300만원 일시금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결국 협상이 파행에 이르게 됐다”며 교섭 결렬의 책임을 노조측에 돌렸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전 임직원의 식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자 최대 목표이다. 원만한 교섭타결을 위해 노사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거제 경실련 성명 전문이다.

거제경실련, 웰리브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지지

-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받아야 한다 -

웰리브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9월 11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대우조선해양 사내 민주광장에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웰리브지회는 지난 5월 27일 대우조선해양 사내식당, 통근버스 노동자 약 300여명이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거제시민들이라면 대우조선 사내식당, 통근버스를 비롯해서 조선소 경비, 애드미럴호텔, 거가대교 휴게소 사업을 운영하는 (주)웰리브를 익히 알고 있다. (주)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다가 2017년 베이사이드PE라는 사모펀드에 지분 100%가 매각되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같은 웰리브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사장이 (주)웰리브인 경우도 있고, 웰리브푸드, 웰리브수송 등의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있다. 조선소 안에 직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존재하듯이, (주)웰리브 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든 사내식당, 통근버스 노동자들은 웰리브푸드, 웰리브수송 소속으로서, 조선소 전 야드 곳곳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었다. 웰리브지회는 조합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선소 내의 빈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은 도리어 조선소 내에 있던 웰리브푸드와 웰리브수송 사무실을 옥림아파트 상가로 이전하게 하였다. 사용자가 외부에 있으니 노동조합 사무실도 외부에 마련하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논리이다.

웰리브푸드, 웰리브수송, (주)웰리브, 대우조선해양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노사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모펀드인 베이사이드PE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고, 대우조선해양 3만여명의 노동자는 웰리프푸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매 끼니를 제공 받고 있다. 웰리브지회 노동조합은 대우조선해양 내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웰리브지회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휴일 등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받아야 한다.

웰리브지회의 이번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단체행동이라는 면에서 더욱 의미 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힘차게 투쟁하는 웰리브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18. 9. 13.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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