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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강병주 의원 의혹 보도 '정정보도' 결정

기사승인 2018.09.14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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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 거제시의원과 가족에 대한 '일요신문'의 성매매 알선 의혹 등 관련 보도는 ‘정정보도’를 하는 걸로 결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대한 강 의원의 정정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조정했고, 정정보도 결정을 어길 경우 강 의원 측에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거제시 장평동 모 호텔의 건축법위반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호텔은 공식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고지받아 납입을 완료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처벌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고, 토지 산출과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도 일요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핵심적인 논란이 됐던 호텔의 외국인 근로자 상대 성매매 알선 의혹 보도 역시 정정보도를 하도 록 조정됐다.

일요신문 측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합의서를 통해 "본지의 그간 보도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강 의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은 이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오는 17일 정오까지 부산/경남 섹션 최상단에 게재해야 하며, 72시간 동안 같은 위치를 유지한 후 서버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조치됐다.

조정 대상으로 조사된 강 의원 관련 의혹 보도들은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조치해야 하며, 포털사이트 링크 및 SNS 게시물도 차단하는 걸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강 의원측은 언론중재위 조정 결정과 관련해 일요신문측에 민/형사상 법적대응은 않는 걸로 합의 됐다고 전해졌다.

강병주 시의원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비판 보도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근거가 희박한 의혹 제기는 공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며 최초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의혹 자체를 사실로 믿어버리기에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중재위 조정을 수용해 법적대응은 않기로 했고 앞으로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아닌 ‘건전한 비판’을 지향하는 언론이 돼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거제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은 지난 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일요신문과 해당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과 가족들을 상대로 고소 경위에 대한 보충진술을 마쳤다.

이어, 최근에는 피고소인인 정 모 일요신문 기자를 소환해 조사한 걸로 알려졌으나 수사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들로부터 언론중재위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언론중재위 결정을 참고하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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