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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부당사용' 혐의 복지관 직원 항소심 '무죄'

기사승인 2018.09.20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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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뒤집어…재판부 "단순한 업무 실수 불과"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채용서류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 모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류기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안좌진 판사는 김 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의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 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를 사회복지사 지원신청서류인 것으로 착각한 업무상 실무에 불과하다"며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공동 명의로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박 모씨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 관장 박 모씨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김 씨만 기소됐다.

김 씨를 고발한 희망복지재단측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사회복지사 공개모집에 오모씨만 응해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요양보호사 채용에 응모했던 김 모씨와 서 모씨의 지원신청서 등을 함께 첨부해 마치 3명이 신청한 것처럼 만들었다.

김 씨는 서류심사를 통해 2명을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오씨를 합격시켜 이 결과를 당시 관장이었던 박 모씨에게 보고해 승인케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 일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김 모씨와 서 모씨의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 등을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게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공소 내용과 통영지원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는 단 한 명의 지원자만 있어도 채용할 수 있고, 절차상 복수의 지원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2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명의 지원신청서류 중 입사지원서 지원분야란에 '요양보호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서 자격증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력서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2명이 사회복지사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명 중 1명은 당시 복지관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그를 허위 지원자로 내세우면 다른 직원 등이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어 피고인이 일부러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 주체인 2명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그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上告)를 제기한 걸로 알려져 대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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