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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동 차량 방화 40대 체포… 불구속 수사

기사승인 2018.11.12  0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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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15일 10: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늦게 "주거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2보 13일 13:30] 거제경찰서 형사과는 13일 A(46)씨에 대해 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께 결정될 걸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주차중인 소나타 승용차에 불을 질러 양 옆에 주차해 둔 모닝승용차 2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A씨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자차(손)보험에는 들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1보 12일 07:24]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주변 차량 2대에 피해를 입힌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거제시 장평동 D아파트에 사는 A(46)씨를 일반물건(자동차)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11일 오후 5시 20분께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구형 소나타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등에 따르면, 불은 주차해 있던 A씨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먼저 연기가 치솟았고 이어 엔진룸쪽으로 번졌으며, 소방차가 도착하는 동안 양 옆에 주차돼 있던 마티즈 승용차 2대도 불에 그을렸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불로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난 걸로 추산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등을 통해 A씨로 보이는 남자가 운전석에 머물다 나온 후 갑자기 차량에 불이 난 장면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만취한 A씨의 신병을 12일 오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관련 조항이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 =독자 제공>
<사진 =독자 제공>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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