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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생명의 길

기사승인 2018.11.16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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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소방서 연초119안전센터장 김상배

<김상배 연초119안전센터장>

 소방현장 활동은 그 사태의 긴급성으로 인해 빠른 현장 도착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출동을 하다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내 수많은 차량의 이면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대의 현장도착 및 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출동장소가 소방서와 5분이내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대의 현장도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현장도착에 시간이 지연되면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를 유발해 수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키게 한다.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습시간, 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골든타임이란, 화재의 경우 발생 후 5분이내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 시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 심정지 및 호흡곤란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출동시 현장까지의 빠른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법으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재고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월 9일 공포돼 10일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소방차량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주말이나 심야시간의 공동주택은 그 정도가 더욱 가중된다. 여전히 소방전용구역내 불법 주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무심코 주차한 소방전용구역내 불법주차로 인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서로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족, 내 이웃의 생명통로가 될 수 있는 소방전용공간 확보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 긴급상황 발생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되어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소방전용구역 확보는 곧 생명을 구하는 질서’라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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