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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앞 오토바이 불법주차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8.11.19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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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대우조선해양 앞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앞 고질적인 오토바이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210대 가량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문 입구에서 1~2분만 걸어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불법주차해 보행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사전안내문을 부착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퇴근길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금만 걸어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불법 주차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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