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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 50대 여성 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9.01.10  1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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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4일 새벽 거제시 고현동 (구)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 노상에서 윤 모(58·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20)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1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는 피고인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체격이나 연령 등 모든 면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구타해 살해했고,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겪어가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의 근본인 생명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원한관계, 치정, 보복 등의 동기도 아닌 살인사건이다. 제압할만한 약자인 여성을 살해욕, 지배욕의 배설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공판 검사는 또 "피고인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다. 피고인은 감옥에서 나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자비를 구하지만, 그토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는 조금도 연민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피해자를 가학적으로 공격하고 피고인의 살해욕 배출구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수단,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최대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처단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를 맡은 김광주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몸이 왜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혀 평소 갖고 있던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피고인의 자백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범행 동기나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균 2∼3일마다 술 약속을 잡아 잦은 음주를 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호소하는 기억 부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묵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폭력으로 시작된 행위가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장시간 가혹하게 진행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나이 어린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수형과 교화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변론을 마쳤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거제경찰서는 피해자 윤씨가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고 치료중 5시간만에 사망한 점과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박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70여회 가량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박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박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여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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