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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성 '공무원이 입증'…정부·민간 공동T/F 가동

기사승인 2019.01.17  0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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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화면 캡처>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앞으로 행정행위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의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다.

당시 건의에 나선 한 기업인은 "규제의 필요성 입증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고,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 했다.

청와대는 "우선 행정명령에 한해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책임지고 입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T/F를 꾸려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규제를 받아왔던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행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을 공무원이 진다는 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거증책임(擧證責任:입증책임)을 국가 소추기관인 검사에게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최선의 심리를 다해도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해 확신을 없을 경우에는 '거증책임의 전환(분배)'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물론, 극히 일부 범죄에 한해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지만, 대부분은 법원에 범죄를 처벌해 달라고 소추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범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률 격언처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명시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는 무죄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가령 어느 한 마을에 공장이나 시설이 들어설 경우 행정에서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면 민원인은 마을주민이 반대하건 찬성 하건 간에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정작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허비되는 등 규제의 오랜 적폐로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주민 동의서는 인·허가상의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지금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를 강제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취지는 왜 주민 동의서가 필요한지 행정기관(공무원)이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민원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하는 책임행정이 실현되고, 이와함께 공무원이 행정소송 등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밖에 없어 애당초부터 섣부른 규제 논리가 먹혀들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건축이나 토목 등 각종 인·허가시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규정된 필요 이상의 규제가 타파되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행정행위 전반에 뿌리깊게 고착돼 온 관행 역시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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