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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그늘-ⓛ] 거제, 단독주택 공시가 -4.45% 전국 최고↓

기사승인 2019.01.24  1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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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은 9.13% 상승…14년만에 최대↑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로 14년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다.

반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있는 거제시는 -4.45%로 전국 최고 하락율을 보였다. 하락폭이 큰 지자체는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 장기 불황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걸로 분석됐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75%, 대구 9.18%, 광주 8.17%, 세종 7.62%, 제주 6.76%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전국 평균치의 두배인 17.75% 상승했으며, 특히 용산·강남·서초구 등은 30% 이상 상승했고 서초구와 성동구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전체 상승폭을 견인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부터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공시가 상승폭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를 과세 산정 기준으로 삼는 보유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도 98%에 달하는 중저가 주택(시세 15억원 이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86%로 그다지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도 고가주택에 비해서는 크게 높지 않을 걸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가구가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으로 평가됐다.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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